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13두24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곽AA 피고, 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창원)2012누136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출된 상고이유보증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거래행위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자금사정상 부득이 부동산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