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며, 수익 귀속 귀속자도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3393 선고일 2014.02.13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수익의 귀속자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이사인 개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사 건 2013두23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공학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3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