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2331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외 5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220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0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