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13두23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5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관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