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3034 선고일 2014.02.27

(심리불속행 기각)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두23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4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