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864 선고일 2014.02.13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납골함을 포함한 추모공원 일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원고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228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에셋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강남세무서장 2.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50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