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789 선고일 2013.12.13

(원심요지)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 건 2013두22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이AA 2.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6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