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취득가액 진위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659 선고일 2014.01.29

원고는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으며 이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사 건 2013두22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0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