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628 선고일 2014.02.13

(2심과 같음)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소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3두22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항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2누39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