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설립하여 투자한 서울 분원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설립하여 투자한 서울 분원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13두224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병원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3. 판 결 선 고
2015. 12.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