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준일을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준일을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3두224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강AA 외 1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1242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