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383 선고일 2014.02.0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3두22383 부가세경감액부당사용통보취소 원고, 상고인 AA택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대구광역시장 2. 서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