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307 선고일 2014.02.13

건설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토지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22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누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