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079 선고일 2014.01.24

(원심요지) 다른 거래처가 선의 당사자로 인정된 사실을 들어 본인도 선의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처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원고는 그러하지 않아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음

사 건 2013두220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전선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청주)2013누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