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048 선고일 2014.02.1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기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 건 2013두22048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개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