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000 선고일 2014.02.13

(원심요지)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220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2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