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심 요지)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3두21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XX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9.04 선고 2013누67 판결 판 결 선 고 2014.02.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