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지급금을 투자수익금이나 부부공동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투자수익금이나 부부공동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3두219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임AA 2. 오BB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577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임CC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제1, 제2주식을 OOOO원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중 OOOO원을 2006. 12. 31.부터 2009. 12. 3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인 원고 오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 중 OOOO원을 2006. 9. 27.부터 2009. 4. 23.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빠인 원고 임AA에게 지급한 사실(이하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투자수익금이나 부부공동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 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투자수익금 반환,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 또는 부부 공동재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