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1670 선고일 2014.03.13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3두21670(2018.03.13)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08.28.선고 2012누28577 판결 판 결 선 고 2014.03.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세법1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 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 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 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AAA온기술투자 주식회사,한BB,고CC, 진DD,송EE, 신FF 및 박G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1. 16.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HH(2006. 3. 29. 주식회사 III엔터테인먼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 하고 모두 'III엔터테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JJJ필름 주식회사(이하 |JJJ필름1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230,000주(총 발행주식 250,000주의 92%)를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는데,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III엔터테인먼트는 원고 등을 대상으로 한 III엔터테인먼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에 원고 등에게 양도대금 18,127,45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은 III엔터테인먼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하여 위 양도대금 전액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2. III엔터테인먼트는 2006. 1.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권 획득 및 III엔 터테인먼트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JJJ필름의 주식 230,000주를 취득하고, JJJ 필름 경영권 인수 관련 차입금 상환 및 향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 10,206,496주를 원고 등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되(원고 등 에게 발행된 부분을 ’이 사건 신주’라 한다),신주의 발행가액은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 시등에관한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유 가증권발행공시규정1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기준주가에 9.9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2,070원으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기로 결의하였 다. 이에 따라 III엔터테인먼트는 2006. 2. 10.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 약에 따른 매매대금 18,127,450,000원을 지급하였고, 동시에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신 주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되었다.

3. III엔터테인먼트는 2006. 3. 13. JJJ필름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06. 5. 19.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을 하고 2006. 5. 23. 합병등기를 마쳤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III엔터테인먼트가 JJJ필름을 흡수합 병할 방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이 사건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고,계약체결 경위와 실제 형성된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보더라도 원고 등과 III엔터테인먼트는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이 아닌 일반적인 합 병절차를 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원고 등 소유의 엘제 이필름 주식의 양도, 이 사건 유상증자, JJJ필름과 III엔터테인먼트 사이의 합병 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각각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 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 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제57조 제3항 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 항 제1호 (다)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에 관하 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 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수(증자전 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1(가목)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 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원심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당해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같은 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익, 즉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 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III 엔터테인먼트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위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이상,설령 원고가 보호예수기간 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위 신주를 양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증여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