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이자 양수인으로 보아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한 전심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함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이자 양수인으로 보아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한 전심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함
사 건 대법원 2013두2137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7.2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2006. 2. 9. 원고에게 그중 49,016,485 주(총 발행주식의 20%, 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1 주당 4,500 원에 양도(이하 끼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한 사실,⑤ B 은
2006. 3. 10. 피고에게 한 •네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B 과 A OY 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갑으로서 한 •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2008. 4. 1.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법인세를 결정 ■ 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B 의 설립 목적과 사업활동 내역,인적 •물적 기반,이 사건 주 식의 취득과 양도 및 그 배당금과 양도대금의 지배 •관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B 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 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갑 이며,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직 한
• 네 조세조 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 •네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한
• 네 조세초약 제14조 제4항의 해석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점 및 제 4 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 시행령 | 이라 한다) 제4조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 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乂제1호), 거래순이익률방법乂제2호),_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_(제3호)을 들고 있다. |
j 6점 및 제7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