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음
피고가 원고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음
사 건 2013두21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762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① 원고는 2004년도에 인천 남구 주안동 552-12 외 3필지에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5. 6. 1.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78조 본문 등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판매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합계 OOOO원으로, 계산서 등 수취금액이 합계 O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주택의 판매액을 실지조사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건축비용과 대지구입비 등은 원고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OOOO원으로 추계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