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사 건 2013두210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A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478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16.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BBB 코리아 주식회사(BBB Korea, Ltd., 이하 'BBB'라 한다)가 원고 소유의 CC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CC채권'이라 한다)을 DDD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BBB가 CC채권을 EEE컨설팅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 OOOO원은 DDD이 아닌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 8. 31. BBB가 매각대금 중 일부인 O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는 원고의 2001년 8월말 사업연도(2001.1 6. 10. ~ 2001. 8. 31.)의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OOOO원을 원고의 2001년 8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부장과 같이 가장행위 해당 여부나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에 없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BBB가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FFF에 대한 채권(이하 'FFF채권'이라 한다)을 DDD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GGG 프로퍼티 컴퍼니 원 주식회사(GGG Property Company I, 이하 'GGG'이라 한다)의 자산관리자도 겸하고 있는 BBB가 FFF채권의 상환대금 중 OOOO원을 GGG에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GGG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가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2001. 12. 1. ~ 2002 11. 30.) 종료일인 2002. 11. 30 당시 GGG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가 곧바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FFF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이 원고의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OOOO원을 원고의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장행위 해당 여부, 익금의 귀속시기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익금이나 손금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은 원고가 주식회사 HHH에 대한 채권(이하 'HHH채권'이라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II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이하 'II'이라 한다)에 이전한 소득금액 OOOO원 중 일부를 원고의 2003년 8월말 사업연도(2003. 6. 1. ~ 2003. 8. 31.)의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당초 원고가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OOOO원이 소멸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2003. 9. 1. ~ 2003. 11. 30.)의 이월결손금 OOOO원이 소멸된다고 보아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것인데, 설령 OOOO원이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HHH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II에 이전한 소득금액 OOOO원은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그로 인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은 과세표준 OOOO원의 증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의 법인세액을 초과할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