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0950 선고일 2014.01.29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사 건 2013두2095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12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