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과 같음)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2심과 같음)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사 건 2013두2086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29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