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한도 없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한도 없음
사 건 2013두208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85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주식회사 AAA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2.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주장은 최OO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정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