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음
사 건 2013두2075 부가가치세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27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