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제조업 등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점, 농지 소유기간 중 농기계 및 농기구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인근 농민에게 농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전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제조업 등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점, 농지 소유기간 중 농기계 및 농기구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인근 농민에게 농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두20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누230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