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일을 2000. 4. 27.로 보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인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잔금 0,000만 원이 모두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일을 2000. 4. 27.로 보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인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잔금 0,000만 원이 모두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3두203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241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l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그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 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제l호)’ 및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l년 이상인 것(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1999. 12. 10. OO시 OOO 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 억 OOO 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 억 OOO 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OO 억 OOO 만 원은 2000. 4. 10. 에, 잔금 O, OOO 만 원은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을, 2000. 4. 11. 중도금을 각 지급받았던 사실, ② 원고는 1999. 12. 1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0. 4. 27. △△건설 주식회사에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 OOO, OOO, OOO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등 2000. 4. 27.까지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사실, ③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구역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6. 12. 22. 원고에게 잔금 O, OOO 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이 아니라고 할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98.72%로서 사회통념상 그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이라고 할 경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을 개시한 2000. 4. 27.이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는 이유로, 그 잔금지급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 2,000만 원을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승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계약 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2000. 4. 27.로 보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인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할 수 없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잔금이 실제로 지급된 때까지의 기간이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2000. 4. 1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이 O, OOO, OOO, OOO 원으로서 총 매매대금의 98.72%에 이르지만, 잔금을 남겨 둔 경위나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 O, OOO 만 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이 모두 지급된 날인 2006. 12. 22.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0. 4. 11. 또는 2000. 4. 27. 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의미와 자산의 양도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