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투자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 일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단순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원심 요지)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투자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 일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단순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두203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4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