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토지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은 원고의 남편이 계속하여 행사해왔고 형사사건에서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의 남편으로 특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
(원심요지)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토지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은 원고의 남편이 계속하여 행사해왔고 형사사건에서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의 남편으로 특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
사 건 2013두20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3누12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