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0172 선고일 2013.10.31

(원심 요지)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했고,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한 점, 사업장,유류저장시설,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동일하고 그 밖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곳은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가인 점 등에 비추어,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201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김AA 2.배BB 3.황CC 피고, 피상고인 1.영덕세무서장 2.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86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