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수증자의 특유재산에 속하고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농지가 명의신탁된 농지로서 실제 소유자는 남편(신탁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수증자의 특유재산에 속하고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농지가 명의신탁된 농지로서 실제 소유자는 남편(신탁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20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누7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