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원고의 시행사들에 대한 가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시행사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YYYY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원고의 시행사들에 대한 가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시행사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YYYY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두20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EEEEEE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48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10.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경우’(제2호), ‘그 밖에 제2호 등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들고 있다.
2. 가.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YYYY 주식회사(이하 ‘YYYY’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2) 원고는 2007. 12. 10.과 같은 달 21일 시행사인 주식회사 NNNNNN(이하 ‘NNNNNN’라고 한다)로부터 YYYY이 시공하고 있던 대구 OO구 OO동 OOO-O 등 지상의 ZZZZZ아파트 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NNNNNN에 계약금과 제1~4차 중도금 합계 15,054,552,5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12. 14. 시행사인 MMMMM 주식회사(이하 ‘MMMMM’이라고 한다)로부터 YYYY이 시공한 부산 OOO구 O동 OOOO 지상의 OO호텔의 객실 52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MMMMM에 그 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3) NNNNNN가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2007. 12. 13.과 같은 달 27일 NNNNNN의 동의 아래 NNNNNN의 YYYY에 대한 단기대여금채무와 공사미수금채무의 변제에 전부 사용되었다. 또한 MMMMM이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2007. 12. 14.과 같은 달 21일 MMMMM의 동의 아래 MMMMM의 YYYY에 대한 도급공사비채무 OOOO원의 변제와 YYYY이 보증한 MMMMM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OOOO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YYYY에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에 대한 분양대금 중 기지급 매매대금 OOOO원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1. 6. 11. 원고에게 2007, 2008, 2009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2007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참조), 업무무관 가지급 등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에 마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분양대금에 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