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 임대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 임대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20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이AA 2. 고BB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누37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