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건 2013두2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147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