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건관 협회 사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특약에 따라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관리비 수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비에 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원고와 건관 협회 사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특약에 따라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관리비 수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비에 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199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8990 (2013. 08.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