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3두1987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한국○○공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2 원 심 판 결 2013.08.27 판 결 선 고 2016.03.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구 한국○○○○공사법(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폐비닐 재활용․처리․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공사는 2005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을 무상으로 수거한 후 지역별 사업소에서 선별한 다음, 즉시 판매가 가능한 폐비닐은 가공 없이 직접 판매하고 그 외의 폐비닐은 자체적으로 재활용처리를 하여 가공품 등을 생산․판매하며 자체 재활용처리가 지연된 폐비닐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온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10. 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이하 ‘한국○○○○공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③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판매하거나 자체 재활용처리로 생산한 가공품 등을 판매한 것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자체 재활용처리 후 외부 위탁처리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외부 위탁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과 ㉡ 국고보조금․단체보조금․환경개선특별회계 출연금(이하 ‘국고보조금 등’이라고 한다)을 비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직접 판매 및 자체 재활용처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국고보조금 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매입세액을 각각 불공제한 다음, 2010. 6. 1.부터 2010. 9. 5.까지 원고에게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수행한 폐비닐 수거․처리 용역은 원고의 폐비닐 판매사업에 불가분적으로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이나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단일한 과세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가 외부업체에 위탁처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폐비닐을 처분하는 것은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수집한 폐비닐을 본래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재고관리비용 등을 낮추기 위한 사업상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공품 등의 생산비용이나 위탁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