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시가로 판단한 매매사례가액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격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아니함
[원심요지]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시가로 판단한 매매사례가액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격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아니함
사 건 2013두197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61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