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두19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AA식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2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