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73 선고일 2013.05.23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미국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미국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임야를 압류하거나 예금계좌에서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 없다가 1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두19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18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