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608 선고일 2014.01.16

(원심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196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A 원고,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세무서장 피고, 상고인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49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