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원심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196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A 원고,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세무서장 피고, 상고인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490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