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국세 부과체적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516 선고일 2014.02.27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사 건 대법원 2013두19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637 판 결 선 고 2014.2.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 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제1호에서 ‘납세자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 였으면서도 마치 주식회사 BB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BB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 1,000만 원 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 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 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 받은 경 우’에 해 당하여 10년의 부과제 척기 간이 적 용되 기 위 하여 는, 납세자에 게 허 위 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허위의 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 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 리기 위하여 BB종합건설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을 BB종합건설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 고에게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 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 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 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