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사 건 대법원 2013두19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637 판 결 선 고 2014.2.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 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제1호에서 ‘납세자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 였으면서도 마치 주식회사 BB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BB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 1,000만 원 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 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