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400 선고일 2013.12.26

(원심 요지) 명목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명목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거래 행위를 한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두194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3누2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