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거래처(자료상)이 매출액의 97%이상이 가공거래이고, 유류배당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 수수 상황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거래처(자료상)이 매출액의 97%이상이 가공거래이고, 유류배당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 수수 상황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3두19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1.서대문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89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