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가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되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189 선고일 2013.12.27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쟁점 임대주택의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3두1918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1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