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011 선고일 2014.01.23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13두190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아시아 인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1누1557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보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BBB[BBB(M) Sdn. Bhd., 이하 'BBB'라 한다]과 CCC 코퍼레이션(CCC Corporatfon Sdn. Bhd., 이하 'CCC'이라 한다)의 명의로 주식회사 EEE에이엠씨(이하 'EEE'이라 한다) 발 행주식 42,500주(지포렴 발행주식총수의 85%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에라 한다)를 취 득하여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서, EEE이 체납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① BBB와 CCC(이하 위 두 회사를 통칭할 때에는 'BBB 등'이라 한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원고의 FF상가 투자과정에서 그 일부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FF산업 주식회사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 한다)과의 FF상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BBB 등은 이러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② BBB 등이 EEE의 대표자인 진G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등은 모두 조HH의 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주식은 당초에는 EEE과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할 예정이었다), BBB 등이 조HH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에는 원고의 대표자인 II 김이 서명·날인하였다 그리고 조HH는 원고가 FF상가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한 원고의 대리인이기도 하였다.

③ BBB 등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임차인조합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원고와 BBB 등 사이의 자문계약서에는 원고가 BBB 등에 거래에 관한 자문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이 없음에도, 원고가 BBB 등을 대리하여 임차인조합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주식매매계약은 원고와 임차인조합 사이에 체결되었고, 당초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BBB 등으로 보충된 점과 당사 주식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매도인 측의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OOOO원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하기로 되어 있던 점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원고가 BBB 등이 보유하고 있던 EEE 주식 52.5%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임차인조합과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④ BBB 등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OOOO원은 실질적으로 FF상가 투자로 인한 수익의 거의 전부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EEE이 JJ전선 주식회사(이하 'JJ전선'이라 한다)로부터 FF상가 매입대금으로 OOOO원을 대출받을 때 JJ전선에 대하여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조HH, 남KK 등을 고용하는 등 EEE의 FF상가 매입과 관련한 위험과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의 전부가 불과 약 OOOO원을 투자한 BBB 등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BBB 등의 국내통장은 모두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김LL 변호사가 막도장을 이용하여 개설하였고, BBB 등 명의의 홍콩계좌에서 BBB 등이 취득한 주식양도가액 중 상당액이 조HH, II 김 등에게 지급되었다.

⑥ 진GG이 II 김 등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 등에서 진GG은 "조HH로부터 BBB 등은 원고가 설립한 위장계열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변MM은 "자신과 조HH, 남KK은 원고로부터 업무대행료로 각 OOOO원씩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FF상가 투자 사업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진GG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의 설질소유자는 원고이고, FF상가의 매각에 따른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BBB 등은 1997. 4. 3.과 1996. 10. 22. 각각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한국 내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한 적이 있으나, 1999년 말 이후 두 회사 모두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과 아울러 1999년 말 기준 두 회사의 자본금은 말레이시아 화폐 OOOO링깃(OOOO원), 총자산은 OOOO링깃(OOOO원)에 불과하고, BBB의 대표자는 II 김이며, CCC의 이사 4인 중 3인은 BBB의 이사이고, BBB 등의 회사형태, 소재지 등 현황이 동일하며, 나아가 BBB 등은 사무실이나 상주직원 없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관리신탁회사인 NNN 서비스(NNN Services)가 관리하는 500여 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또는 휴면회사 중 하나로 보인다.

⑧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말레이시아 법인인 BBB 등에 대하여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없어 원고가 BBB 등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하여 매매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앞서 본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점주주의 인정에 관한 이유의 불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EEE이 체납한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과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납세고지의 하자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