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에 따라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결정함.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에 따라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결정함.
사 건 2013두18988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91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