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 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 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 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 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 15541 판결 등 참조),그 판단 시기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다.
(1) 어음발행법인은 2009. 12. 30.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되었다. 이하 같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여,2010. 1. 6. 채권금융기 관의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 되 었다.
(2) 원고는 어음발행법인의 주거래은행 등과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2010. 4. 28.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 채 권재조정 안을 수용하고 향후 구 기 업구조조정 촉진법 의 규정 에 따른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4. 30.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 대로 원고의 어음발행법 인에 대한 채권재조정 안을 의결하였다.
(3) 채권재조정안에 따르면, ① 원고의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1,105억 원의 기업 어음은 2014.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채권원금의 87.7%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 하고,나머지 채권원금에 대하여는 이율을 연 5%로 감축하며, ② 원고의 CC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한 359억 원의 기업어음은 2014.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채권원금 의 58.7554%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하고,나머지 채권원금에 대하여는 이율을 연 2% 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BB통운은 2010. 3. 31.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을 주식회사 DD에 전 부 양도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CC그룹 소속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0. 4. 28.경의 원 고의 확약서 제출과 2010. 4. 30.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안 의결 등에 따 라,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2010. 1. 6.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기업어음과 관련된 이 사건 이자채권이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원고가 이미 CC그룹 소속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으므로,이 사건 이자채권이 감면될 당시에는 원고와 어음발행법인이 1당해 법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와 어음발행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관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이자채권의 감면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 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이자채권의 감면에 대하여,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원고와 어음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이자채권의 감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이자채권 의 감면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