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8742 선고일 2014.01.16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3두187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씨앤씨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833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빛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수익의 범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BB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1997. 4. 2. 원고 및 CCC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7. 4. 18. 및 1997. 5. 9. 시행사인 원고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한 사실, ②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가로 인하여 위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BB건설은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 ③ 위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 끝에 BB건설은 2003년 말경 원고로부터 기존 변제금 이외에 약 OOOO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으며, 2004. 3. 31. 원고로부터 그 때까지 상환 받은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실, ④ 한편 피고는 BB건설이 대손금으로 처리한 OOOO원이 원고의 채무변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2. 9.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가라는 사유는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신탁사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BB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전 BB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정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BB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B건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른 이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이 사건 정산합의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BB건설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BB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BB건설로부터 OOOO원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변제와 화해계약의 구별기준이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변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