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8698 선고일 2013.11.29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함

사 건 2013두186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6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